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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아파트 보유세 계산

by info 2022. 2. 10.

아파트-거실

아파트를 소유하는 동안 발생하는 세금인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을 소유한 자에게 매년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가에서 정한 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에 납부하는 국세입니다. 여기에서 아파트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보유세 기준

  • 보유세가 부과되는 기준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이후 부동산을 매입하면 그 해 보유세의 납부 대상자가 됩니다.
  • 보유세는 구매 가격이 아닌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공시 가격과 실거래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파트 공시 가격을 확인하는 방법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사이트에 접속 후 주소를 조회하면 공시 가격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파트 보유세 계산

재산세 계산

  • 재산세 = (과세표준 = 공시 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 - 누진공제
  • 재산세에서 주택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60%입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재산세 세율은 6천만 원 이하 0.1%, 1억 5천만 원 이하 0.15%, 3억 원 이하 0.25%, 3억 원 초과 0.4%입니다.
  • 재산세는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도 계산해서 함께 납부합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계산

  • 종합부동산세 = {(인별 합산 공시 가격 - 공제금액)*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 - 공제 재산세액
  •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매년 인상해서 2022년 100%에 도달합니다.
  • 아파트 등 주택의 경우 공제금액은 6억 원을 넘어가는 경우 납부대상입니다.
  • 1세대 1 주택자의 공제금액은 11억 원입니다. 1세대 1 주택인 경우 공동명의는 단독명의에 비해 1억 원의 기본 공제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명의는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비교해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 살펴봐야 합니다.
  • 개인이 주택 소유 시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3억 원 이하 0.6%, 6억 원 이하 0.8%, 12억 원 이하 1.2%, 50억 이하 1.6%, 94억 이하 2.2% 94억 초과 3%입니다.
  • 개인이 조정대상지역에서 2,3 주택 소유 시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3억 원 이하 1.2%, 6억 원 이하 1.6%, 12억 원 이하 2.2%, 50억 이하 3.6%, 94억 이하 45% 94억 초과 6%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다주택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 종합부동산세는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농어촌특별세도 계산해서 함께 납부합니다.

 

아파트 보유세 납부시기

  • 재산세는 보유하는 부동산의 형태에 따라 납기일이 다릅니다. 그중 아파트 재산세의 납부시기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2회에 걸쳐 50%씩 납부합니다. 재산세가 10만 원 이하면 7월에 납부합니다.
  •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시기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납부금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50% 이하로 6개월 이내에 분납 가능합니다.

 

아파트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인터넷에서 보유세 계산기를 통해 산출하거나, 세무사, 중개사 등 전문가를 통해서 미리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지서의 산출근거를 참고하고 담당 직원에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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