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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가족간 금전거래 세금

by info 2022. 2. 9.

금전

세법에 따르면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매지기 않습니다. 또한 가족 간 금전거래가 돈을 빌린 대차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가족 간 금전거래 시 금전소비대차거래와 증여세 면제 등 납부할 세금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가족 간 금전소비대차거래

  • 가족 간에 증여가 아닌 대차 거래로 인정받기 위해서 필요한 증빙자료는 이자입니다.
  • 세법에서 정하는 이자율은 4.6%입니다. 이자를 4.6%보다 낮추면 증여액으로 포함됩니다.
  • 덜 낸 이자가 연간 1000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 가족 간 금전거래 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를 남깁니다. 이자를 지급할 때 현금보다 계좌이체로 기록을 남겨 놓습니다.
  • 원금과 이자의 상환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웁니다.

 

증여세율

가족 간 금전거래 시 증여일 경우 일반적인 증여세율과 누진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억 원 이하 : 10%
  • 1억 초과 5억 이하 : 20% , 과세표준 * 20% - 1천만 원
  • 5억 초과 10억 이하 : 30%, 과세표준 * 30% - 6천만 원
  • 10억 초과 30억 이하 : 40%, 과세표준 * 40% - 1억 6천만 원
  • 30억 초과 : 50%, 과세표준 * 50% - 4억 6천만 원

 

가족 간 증여세 면제

가족 간 금전거래 시 10년 단위로 증여세의 일정 부분을 면제해줍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에 대한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 6억 원까지
  • 직계존속 : 5천만 원까지
  • 성인 자녀 : 5천만 원까지
  • 미성년자 자녀 : 2천만 원까지
  • 형제, 자매,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사위, 며느리 등 : 1천만 원까지

 

증여세 신고

  •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본인 주소지의 담당 세무서에 자진신고 후 납부합니다.
  • 기간 내 신고 시 세액공제 3%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증여세가 많은 경우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 증여세 미신고 시 최대 40% 가산세가 추가로 부담됩니다.

 

증여세 신고 서류

  • 증여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약서
  • 증여재산 및 평가 명세서
  •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채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가족 간 금전거래 시 주의사항

  • 가족 간 금전 소비 대차 거래 후 채무자가 소득보다 신용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면 자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 가족 간 금전 소비 대차 거래 후 부동산을 구입했다면 담보설정이나 대출을 받는 등 상환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 세법에 따르면 피부양자인 자녀에게 지급하는 생활비, 교육비, 용돈 등은 증여세가 비과세 되지만 직장인 자녀는 피부양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부모의 카드로 생활비를 충당하다가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 부모가 자녀의 용돈을 모아 불려서 넘겨준다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이 10년간 미성년 자녀의 공제액인 2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족 간 금전거래 시 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대차 거래일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잘 구비해서 증거를 철저히 준비합니다. 가족 간 금전거래가 증여에 해당한다면 증여로 인해 세금 계산 시 면제되는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고, 증여세를 기간 내에 신고하여 세액공제 해택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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