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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by info 2022. 2. 9.

주택-실내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이 연장돼서 올해도 무주택자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적용되는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면 납부하는 세금인 취득세를 일정 수준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아파트, 다세대, 연립 등 주택만 가능하고, 오피스텔, 상가, 생활형 숙박시설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최초 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등본상 세대원까지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최초 주택을 구입한 사람과 배우자의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수도권은 거래가 4억 원 이하, 지방은 3억 원 이하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기준

  • 일반적으로 개인이 1 주택 구입 시 취득세는 조정지역에 상관없이 6억 원 이하의 집은 1%, 6억 원 초과하고 9억 원 이하이면 1~3%, 9억 원을 초과하면 3%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에 해당되면 1억 5천만 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의 100% 전액 감면됩니다.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에 해당되면 1억 5천만 원 초과하는 주택은 취득세의 50%가 감면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신청서류

신청서류를 준비해서 법무사에게 이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감면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
  • 매매계약서와 거래 신고필증

 

감면 취득세 추징

  •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하지 않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주택을 보유한 후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부동산을 구입해서 다주택자가 되면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 거주기간 3년 이내에 매매, 증여, 임대 등을 해서 다른 용도로 전환하면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올해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의 조건에 해당된다면 나이와 결혼 여부에 상관없이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주택 구입 시 해당 정보를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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