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 , 취업활동비용을 제공하고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지금부터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 지원대상, 내용, 신청방법 등을 확인해봅니다.
지원대상
국민 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은 1 유형과 2 유형으로 나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1 유형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1 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구분합니다.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 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 이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또는 18~34세의 청년 중 중위소득 120% 이하로 취업경험은 무관
국민 취업지원제도 2 유형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2 유형은 저소득층, 청년층, 중장년층 3가지로 구분합니다.
- 저소득층 : 중위 소득 60% 이하, 위기 청년, 미혼모 등 특정계층,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층 : 18세~34세 구직자
- 중장년층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참여할 수 없는 대상자 조건
- 실업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자치단체 청년 수강을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는 2 유형만 참여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 국민 취업지원제도 1 유형 : 구직 촉진수당(50만 원 * 6개월) +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합니다.
- 국민 취업지원제도 2 유형 : 취업활동비용(최대 28만 4천 원) +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합니다.
- 2022년부터 조기취업성공수당이 신설됩니다. 구직촉진수당을 3회 차 이내로 수급하고 취업 또는 창업할 경우 50만 원의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
- 훈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고, 3회 이상 지급이 중지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 1 유형은 국민 취업지원제도 기간에는 월급여가 523,000원을 넘으면 그 회차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고, 3회 이상 지급이 중지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 2 유형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시 취업자로 분류되어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자신이 해당하는 지원대상 유형을 파악합니다.
- 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합니다.(기존 워크넷 가입자는 본인인증 후 해당 아이디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 취업지원관리 - 신청현황 관리 - 취업지원 참여 신청에서 접수합니다.
- 동영상 강의를 듣고 필수기재사항을 입력 후 구비서류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 1달 이내로 심사 진행 후 결과가 나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2022년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소득층, 청년에 대한 지원규모를 크게 확대됩니다. 적극적으로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고 도움받아서 하루빨리 취업에 성공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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