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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2년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by info 2022. 1. 28.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대 4%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이 2022년 2월 21일에 출시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일정 조건의 청년을 대상으로 장려금과 함께 이자소득에 비과세를 지원하는 적금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의 신청방법 및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방법

  • 2월 9일 ~ 18일 11개의 시중은행 앱을 통해서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 서비스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적금 가입 가능 여부는 서비스 이용일로부터 2~3 영업일 내에 문자 알림이 전송됩니다.
  •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은행에서 추가 가입요건 절차 없이 즉시 가입 가능합니다.
  • 2월 21일부터 11개의 시중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대구, 부산, 광주, 전북, 제주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6월부터 SC제일은행도 가입 가능할 예정입니다.

 

조건

  • 연령 기준은 만 19세 ~ 34세 청년입니다. 병역이행시 병역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에 산입 되지 않습니다.
  • 소득기준은 2021년의 총급여 3천6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천600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거나 소득증명이 불가능할 경우 가입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제한됩니다.
  • 가입 후 소득이 증가해도 가입은 유지됩니다.

 

혜택

  • 매월 50만 원 한도에서 만기 2년간 자유롭게 납입 가능합니다.
  • 만기까지 납입시 시중이자에 저축장려금이 더해집니다.
  • 만기까지 납입 시 1년 차는 납입액의 2%, 2년 차는 납입액의 4%의 저축장려금이 지원됩니다. 즉 매월 50만 원씩 2년간 납입하면 최대 최대 36만 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자소득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나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상품입니다. 하지만 가입 후 소득이 증가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1인 1 계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과 관련해서 추가 문의 사항은 시중은행과 서민금융진흥원의 고객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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