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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빈용기 보증금 제도

by info 2022. 2. 6.

빈용기

다시 쓸 수 있는 유리병을 회수하고 재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1985년에 빈용기 보증금 제도가 처음 도입됩니다. 소주병과 맥주병을 마트나 편의점 등에 갖다 주면 1병당 70~350원의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과대상

빈용기 보증금 부과대상은 소주, 맥주, 청량음료 등이 있습니다. 재사용 표시 문구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주점, 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대상이 아닙니다. EPR 유리로 표시된 병은 분리수거함으로 분리배출합니다. 용기 안의 내용물은 깨끗이 비우고 뚜껑을 씌워 반환합니다. 깨진 빈용기는 반환이 불가합니다.

 

반환 장소

  • 슈퍼마켓, 편의점, 대형마트 등에서 구매한 병은 소매점에 반납할 수 있습니다.
  • 대형마트 등에 설치된 무인 회수기를 이용합니다.
  • 대량으로 처리 시 반환 수집소로 반납 가능합니다.
  • 무인 회수기와 반환 수집소의 위치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홈페이지의 '반환 지원 서비스'에서 확인합니다.
 

빈용기 보증금액

  • 미니어처 병 (190ml 미만) : 70원
  • 소주병 (190ml 이상 ~ 400ml 미만) : 100원
  • 맥주병 (400ml 이상 ~ 1천 ml 미만) : 130원
  • 백화수복 등 병 (1천 ml 이상) : 350원

 

반환 거부

빈 병을 받아주지 않는 소매점을 관할 지자체나 빈용기 보증금 상담센터(1522-0082)에 신고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는 최대 5만 원의 보상금을 받습니다.

 

탄소 중립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빈병 보증금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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