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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직장인 건강검진 연장

by info 2022. 1. 24.

진찰-의사
검진

사무직 직장인은 2년에 1회, 비사무직 노동자는 1년에 1회 직장인 국가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진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과 직원에게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기간은 연장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

  • 사무직 직장인은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짝수와 홀수에 맞춰서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 홀수 해에 태어난 사무직 직장인은 홀수 해에 건강검진 대상자입니다.
  • 짝수 해에 태어난 사무직 직장인은 짝수 해에 건강검진 대상자입니다.
  • 비사무직 노동자는 매 해 건강검진 대상자입니다.

연장 신청

  • 현 상황을 고려해서 직장인 가입자에 한해서 2022년 6월까지 검진받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직장인 가입자 사무직은 2022년 1월 3일부터 2022년 6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사업장에 건강검진 대상자로 연장 신청 후 검진을 받습니다. 이후 다음 해인 2023년에 검진받을 수 있습니다.
  • 직장인 가입자 비사무직은 별도의 신청 없이 2022년 6월까지 검진을 받고, 다음 해인 2023년 검진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노동자가 원한다면 별도로 신청 후, 2022년 하반기에 검진이 가능합니다.

과태료

기간 내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장과 근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사업장은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30만 원, 근로자는 1차 5만 원, 2차 10만 원, 3차 15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서 연장한 기간 내에 건강검진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최근 많은 직장인이 과도한 스트레스로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미리 질환을 발견하고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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