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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동차세 연납 신청

by info 2022. 1. 15.

자동차세-연납-신청
자동차세-연납-신청

일반적으로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1년에 2번 정기 납부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1년 치의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할인율이 적용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특히 1월에 선납 시 세액의 9.15%가 할인되기 때문에 연납 신청을 통해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지 못했거나 중간에 차를 새로 구입한 경우에는 3월, 6월, 9월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에 연납으로 신청, 납부했다면 별도의 신청 과정 없이 연납고지서가 송부됩니다.
  • 연납 후 타 지역으로 이사 가는 경우 별도의 정정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할인율

  • 1월 : 9.15%
  • 3월 : 7.5%
  • 6월 : 5%
  • 9월 : 2.5%

공제액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기한 다음 달부터 12월 31일까지 일수 /365 *10%'의 금액이 공제됩니다.

납부 신청

서울시는 이택스(인터넷), 그 외의 지역은 위택스(인터넷, 모바일 앱)를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시, 구, 군청, 읍, 면, 동 복지센터를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납부 방법

서울시는 이택스(인터넷)와 STAX(모바일 앱), 그 외의 지역은 위택스(인터넷 , 모바일 앱)를 통해서 납부 가능합니다. 또한 금융기관 창구, CD/ATM기기, 가상계좌이체, ARS 간편 납부를 통해서 납부 가능합니다.

환급

연납한 납세자가 차량을 소유권 이전하거나 폐차 등으로 말소한 경우 그 이후의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서 환급받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선택사항으로 신청 후 납부하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고, 6월과 12월에 정기분이 정상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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