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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실업급여 조건 및 개정안

by info 2023.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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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생계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기간 소정의 급여가 제공되는 제도입니다. 최근 실업급여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발표하여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조건과 지급 금액에 대해 알아보고 앞으로 개정될 내용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이 비자발적으로 실직을 할 경우 지원됩니다. 연령과 근무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240일까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더믹으로 기업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실직자가 늘어났고 동시에 실업급여 수급자가 매우 증가한 실정입니다.

 

 

실업급여 지급 금액

지급 금액은 직전 평균임금의 60% 수준으로 지급되고 1일 상한액은 6만 6000원으로 월 198만 원가량 됩니다. 이때 계산된 금액이 최저임금의 80% 미치지 않으면 하한액인 6만 1568원 월 184만 7040원으로 지급됩니다. 이와 같은 하한액의 규정으로 인해 실업급여의 수급자가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보다 급여를 더 받게 되는 기이한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정안

최근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을 6개월에서 10개월로 올리고, 실업급여 하한액 규정을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낮추자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또한 이력서만 제출하고 면접에 참석하지 않는 등의 취업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처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구직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고용부는 단기적으로 이직자가 많은 회사에 대해 보험료율을 높이는 등의 방침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제도와 개정될 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일반적인 구직이 어려운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실업급여 제도가 개선되고 고용환경이 근로자가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경된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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